[대한환경신문=윤은숙 기자] 구리시는 11월 1일부터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2024년 3차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금융권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100만원 한도로 최대 7년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및 임차 주택 주소지가 구리시 동일 소재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금융권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 2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다만,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저금리 혜택을 받고 있는 주택도시기금(버팀목 등) 대출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기타 유사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11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는 대출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사업 추진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관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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