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24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정비이미 만든 규제도 주기적으로 시행 상황을 재검토하여 환경변화, 입법 목적에 맞지 않는 규제 정비
[대한환경신문=김진훈 기자]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10월 24일 14:00 유일호 공동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4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심사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장은 규제 신설・강화시 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규제 시행 후 효과 등을 분석하여 당초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기술발전이나 환경변화에 맞는 규제인지 등을 위원회가 일정 기간(최대 5년, 통상 3년)마다 재심사하여 정비하고 있다. 올해는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총 740건에 대해 일반 국민과 경제단체(경총, 중기중앙회 등) 의견수렴, 민간전문가 TF 검토 등 심층 심사를 통해 191건의 규제를 정비키로 의결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는 연 매출액 5억원 이상, 로봇 분야 매출 50% 이상 등 지나치게 높은 지정기준으로 인해 현재 지정된 기업이 전무한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지정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전면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스타트업 비중이 매우 큰 국내 로봇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총 매출액 기준 삭제, 연구개발투자 실적 반영 등을 통해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지정 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했다. 대학이 학교 여건과 학생 수요 등을 토대로 대학도서관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시설 규모와 구비 도서 수에 대한 획일적 기준을 자율화하고,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방식의 지원을 강화토록 했다. 이는 동 규제가 신설된 ’15년과 비교하여 학술 정보의 디지털화, 전자도서관 이용이 급속히 확대되고, 대학평가 등을 통해 도서관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위원회는 입원실 내 화장실에 세면대가 있음에도 입원실에 별도의 손씻기 시설을 설치토록 한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국민이 여권 로마자 성명 표기를 바꾸고 싶어도 동일한 성명을 가진 사람의 1%(또는 1만명) 이상이 해당 로마자를 사용 중인 경우에는 다른 표기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하도록 하며, 전국 380여 대학의 도서관 사서・직원 등 약 2,400여명을 대상으로 매년 27시간 이상 실시토록 한 교육훈련 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바다해설사 자격취득을 위해 시험합격 후 받아야 하는 100시간 교육,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참여 조건인 연간 10시간 교육도 완화토록 개선권고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191건의 규제정비를 위한 개선권고 외에 규제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추가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부대권고도 했다. 약국 외 편의점 등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한 법률상 요건인 ‘24시간 연중무휴’ 기준에 대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토록 하고, 공공기관 냉난방 온도 제한도 효과 분석을 거쳐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유일호 규제개혁위원장은 “규제는 공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국민과 기업의 자율과 권리를 제약하는 만큼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며 “규제를 만들 때 위원회가 엄격히 심사하나 제도 시행 전에는 알기 어려운 부작용이나 기술발전·환경변화 등이 지속 발생하는 만큼, 이미 만든 규제도 주기적으로 현장 작동 여부를 점검하여 입법 목적에 맞게 정비해 나가야 한다.”며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심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국민과 기업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이날 규제개혁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에 대한 각 부처의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규제개혁 부문)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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