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윤은숙 기자] 이천시는 지난 6월부터 “이천시 장애인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보험 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이고 지원 대상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이다. 보험은 이천시에서 일괄 가입하여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피보험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으로 해지된다.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로 발생한 제3자 배상책임(대인․대물 배상)에 대해 사고 1건당 최대 5천만 원(본인부담금 5만 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이다. 다만,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 책임 보험으로 운전자 본인의 신체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이동 약자의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제3자에 대한 피해구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이천시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사업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