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김종훈 기자] 의정부시는 10월 28일 개발제한구역 관련 제도의 개선을 논의하고 정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제17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과천시 소재 추사박물관에서 열린 회의에는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7개 시군(의정부, 과천, 하남, 의왕, 화성, 안산, 안양)의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제5대 협의회장을 맡은 김동근 시장 주재로 ‘개발제한구역 내 제조업소 이축 완화(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 설치 허용(의왕·하남·부천시)’ 등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안에 대한 보고 및 논의, 안건 채택을 진행했다. 각각 원안 채택 및 수정 채택돼 경기도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채택 안건 및 그간 미개정 안건 등에 대한 법령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회원 간의 깊은 공감이 있었다. 이에 협의회원(시장·군수)이 직접 경기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국회 소관위 면담 등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동근 시장은 “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건의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5년 창립한 협의회는 정기회의를 통해 총 110건의 제도 개선 안건을 도출, 14건의 법령 개정과 7건은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도록 하는 등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한 경기도 내 단체장들의 의견을 모아 국회 및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있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