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

공정위, 필수품목 제도개선 성과점검 간담회 개최

조홍선 부위원장,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의 필수품목 제도개선 성과를 점검하고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선도적 노력을 당부

김진훈 기자 | 기사입력 2024/10/29 [19:04]

공정위, 필수품목 제도개선 성과점검 간담회 개최

조홍선 부위원장,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의 필수품목 제도개선 성과를 점검하고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선도적 노력을 당부
김진훈 기자 | 입력 : 2024/10/29 [19:04]

▲ 공정거래위원회


[대한환경신문=김진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 29일 오후 2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과 필수품목 제도개선 성과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가맹본부들의 필수품목 제도개선 방안의 이행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공정위가 추진 중인 가맹 분야 정책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많이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여 필수품목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으며,

제도개선이 마무리 되어가는 시점에서 그간의 제도개선 내용이 현장에 잘 정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회를 갖게 됐다는 점에서 이번 간담회의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가맹본부들은 대표적인 외식 가맹본부로서 공정위의 상생협약 이행평가를 받는 등 공정한 거래 관행 조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번 필수품목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실무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공정위 역시 필수품목 제도개선이 현장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상생협약 이행평가 항목에 ‘필수품목 제도개선 사항의 적극적 반영 정도’를 포함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가맹본부들이 지난 7월 3일 시행된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했는지를 점검하고, 올해 12월 5일부터 도입되는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제*」의 시행에 앞서 가맹본부들의 협의 관행을 공유했다.

공정위는 “올해 말까지 필수품목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 충실히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및 점검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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