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

안산시, 내년도 대부도 내 지적 재조사 사업 2개 지구 선정

전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4/10/30 [08:58]

안산시, 내년도 대부도 내 지적 재조사 사업 2개 지구 선정

전현희 기자 | 입력 : 2024/10/30 [08:58]

▲ 안산시, 내년도 대부도 내 지적 재조사 사업 2개 지구 선정


[대한환경신문=전현희 기자] 안산시 단원구는 지난 29일 대부남동에 소재한 아랫말지구와 한사위지구를 각각 내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아랫말지구는 단원구 대부남동 1132-1번지 일원(197필지)으로 총 면적 16만 3,553㎡이다. 한사위지구는 대부남동 1151-3번지 일원(101필지)에 위치하며 총 면적 7만 4,475㎡이다. 단원구는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해 국고보조금 7천7백여만 원을 확보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면 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불일치한 지역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한다. 이후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경계를 확정하고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각종 토지경계로 인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구는 향후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토지소유자 총수 3분의 2 이상 및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등 세부 업무처리 절차를 진행해 사업지구를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단원구 민원봉사과(031-481-6146, 614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동표 단원구청장은 “지금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여왔던 만큼 이번 사업도 신속·정확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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