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국순옥 기자] 양주시가 상반기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민방위 보충 교육을 9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방위 보충 교육은 ▲ 1~2년차 민방위 대원은 4시간 집합교육 ▲ 3~4년차 대원은 2시간 사이버교육 ▲ 5년차 이상은 1시간 사이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집합교육 대상자는 9월 4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하는 1차 보충 교육에 참석하면 되며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대원은 11월 4일부터 27일까지 2차 보충 교육을 마지막으로 이수하면 된다. 지정된 일시에 집합교육 참석이 어려울 경우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을 통해 교육 일정을 확인 후 해당 지역을 참석하면 된다. 민방위 교육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참석할 수 있다. 사이버교육은 9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보충 교육을 연장 실시한다. PC, 스마트폰으로 양주시청 홈페이지 배너 또는 ‘디지털 민방위’홈페이지에서 수강할 수 있고, 교육 이수 후 최종 평가 70점 이상 점수를 취득하면 교육을 이수가 완료된다. 교육 내용은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 시설과 장비 운용, 응급처치, 재난 대비 및 화생방 등 유사시 실전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으로 구성돼 있다. 시 관계자는 “민방위 보충 교육까지 이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민방위 교육을 미이수한 대원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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