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김진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리만코리아는 본사건과 관련하여 2024년 4월 25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2024년 10월 18일 위원회 심의를 통해 행위의 중대성, 공익에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신청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본사건 심의절차를 재개하여 추후 법 위반 여부 및 제재수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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