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

법제처,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하여 주거 안정 지원

11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등 총 26개 법령 시행

김진훈 기자 | 기사입력 2024/10/31 [11:14]

법제처,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하여 주거 안정 지원

11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등 총 26개 법령 시행
김진훈 기자 | 입력 : 2024/10/31 [11:14]

▲ 11월 주요 시행법령


[대한환경신문=김진훈 기자] 11월에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 인정액이 25만원까지 상향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11월에 총 26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 받은 후 이를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피해자는 임대료 부담 없이 10년간 거주할 수 있고, 경매ㆍ공매에 따라 발생하는 차익은 임대료로 사용된다.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에 드는 비용과, 경매 차익이 없거나 경매 차익으로 임대료를 충당하고도 남는 임대료 부족분은 국가에서 지원한다. 전세사기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10년간 거주한 후에는 민간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하거나, 경매 차익에서 10년간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앞으로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범위가 자동판매기 내부에서 자동적으로 혼합ㆍ처리과정을 거친 식품을 판매하는 것까지 확대되어 위생관리가 강화된다. 종전에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완제품인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로봇커피나 밀키트 자판기, 솜사탕 자판기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식품자동판매기가 증가하면서 이들 자판기도 위생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근거를 마련했다.

건전한 수탁ㆍ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정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표준약정서를 마련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지정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에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권장하는 표준약정서와 표준계약서의 목록을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또 표준약정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업종 특성과 기업 현실을 반영한 표준약정서가 보급될 수 있도록 거래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절차를 제도화한 것이다.

11월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저축총액으로 산정되는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특히 올해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 후 월납입금 인정액까지 상향 조정되면서 소득공제 혜택 또한 커지게 된다.

위 법령을 포함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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