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전현희 기자] 안산시 상록구는 지난달 31일 내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상록구 수암동에 위치한 수암지구를 선정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했다고 1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면 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불일치한 지역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한다. 이후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경계를 확정하고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해 토지분쟁을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국책사업이다. 상록구는 지난 2012년부터 총 11개 지구, 약 3천 필지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상록구는 내년도 지적재조사 수암지구 105필지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 실시계획 수립에 따라 30일 이상 주민공람·공고를 진행한다. 또한 사업 목적·절차를 안내하는 주민 설명회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구·지정과 지적측량 등 후속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은 안산시청이나 상록구청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실시계획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해 상록구 민원봉사과 지적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정숙 상록구청장은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라며 “지적 재조사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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