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

산림청, 숲나들e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약관 개정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약관 및 산림휴양통합플랫폼 이용약관 개정

김진훈 기자 | 기사입력 2024/11/01 [10:53]

산림청, 숲나들e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약관 개정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약관 및 산림휴양통합플랫폼 이용약관 개정
김진훈 기자 | 입력 : 2024/11/01 [10:53]

▲ 숲나들e 메인페이지 공지


[대한환경신문=김진훈 기자]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약 630만 명 숲나들e 회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약관' 및'산림휴양통합플랫폼 이용약관'을 일부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약관의 효력 및 변경사항의 통지 방법 보완 ▲손해배상 책임 중 귀책 사유 입증책임 주체를 이용자에서 휴양림으로 변경 ▲산림청에 일방적으로 귀속됐던 저작권을 저작권법에 따르도록 개정한 것 등 12개 조항이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지난 6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수시로 의견을 조율하는 등 기관 간 협업을 계속해왔으며, 그 결실로 이번에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약관' 및'산림휴양통합플랫폼 이용약관'을 일부 개정해 시행하게 됐다.

개정된 약관의 세부 내용은 숲나들e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숲나들e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하여 이용약관을 개정했다”라며, “이번 개정이 고품질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에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산림행정에 대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혁신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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