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

의왕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폐회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경과보고서 채택 등 안건 의결

윤은숙 기자 | 기사입력 2024/11/01 [14:21]

의왕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폐회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경과보고서 채택 등 안건 의결
윤은숙 기자 | 입력 : 2024/11/01 [14:21]

▲ 의왕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폐회


[대한환경신문=윤은숙 기자] 의왕시의회가 1일 제307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27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19건, 동의안 5건, 규칙안 1건을 심사해 24건은 원안가결했으며,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그리고 서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도시공사 신사옥 주민편의시설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위법성에 대한 옴부즈만 조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지난 31일 실시한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노성화 전 LH 광주전남지역본부장에 대한 직무 수행 능력과 사업 계획, 도덕성을 평가하여 채택한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6일 동안 집행부 35개 부서의‘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여 주요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등에 대해 논의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다양한 제안과 대안을 제시했다.

김학기 의장은 “회기 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집행부는 의원들이 제안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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