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윤은숙 기자] 하남시는 지난 30일 시청 대강당에서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를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하남시지부 주관으로 실시됐고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자 300여 명이 참석해 교육을 수료했다.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식품위생법의 해설을 포함해 법령개정사항에 대한 교육을 진행됐으며 식품접객업 서비스 개선, 노무, 세무 관련 교육 순으로 이뤄졌다.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했거나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주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단, 올해 12월 31일까지 위생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통해 영업자의 위생 의식을 향상시켜 쾌적하고 건강한 외식업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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