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

연말연시 음주‧마약 운전 특별단속 기간 운영

2024. 11.~2025. 1. 음주‧마약 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집중단속

전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4/11/02 [18:17]

연말연시 음주‧마약 운전 특별단속 기간 운영

2024. 11.~2025. 1. 음주‧마약 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집중단속
전현희 기자 | 입력 : 2024/11/02 [18:17]

 

경찰청에서는 각 시 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여 2024년 11월 1()부터 2025년 1월 31()까지 3개월간 자동차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연말연시 음주마약 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에서는 최근 유명인 음주 교통사고로 드러난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더욱 확산하고연말연시 잦아지는 술자리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통상 12부터 2개월 동안 실시된 연말연시 음주단속을 11월부터 3개월 동안 확대해 실시한다.

 

이를 위해 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목요일각 시 도경찰청 주관으로 주 2이상 시 도별 일제 단속을 하고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로 상시수시 단속을 병행한다.

 

또한불시에 단속 장소를 계속 옮기면서 단속하는 이동식 단속을 통해 단속 효과도 높일 계획이다.

 

한편경찰청에서는 이번 연말연시 음주단속 시 음주 의심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음주감지가 되지 않는 경우클럽유흥주점 근처에서 단속하는 경우 등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마약 운전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현장에서 과속·난폭운전지그재그 운전 등 비 정상적인 운전행태를 보이는 경우눈동자의 충혈 정도 및 차에서 내리는 동작 등을 자세히 관찰하여 마약 운전 의심이 들 때는 적극적으로 타액을 이용한 마약검사를 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되고상습음주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되고마약 운전은 형사처벌은 물론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도 취소므로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취해 음주운전이 없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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