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김종훈 기자] 여주시는 추석 명절을 전후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귀성객 및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오는 9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단속유예 시행 지역은 여주시 전통시장 주변 지역으로 대로사사거리(더 족발) ~ 하리교차로 전, 새마을금고 본점(세종로14번길 5) ~ 본죽 앞(여흥로 111), 신농씨한의원(청심로 134) ~ 하리교차로 전 까지로 시는 여주경찰서와 협조하여 해당 구역에서 단속보다는 지도나 계도 위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유예지역이라도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보도)는 주민들이 직접 사진 촬영 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주민신고제에 의한 단속은 계속 유지된다. 여주시 교통과에서는 “추석 명절 전후 주정차 단속 유예 조치가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라며 귀성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고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명절 기간 중 주차질서 확립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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