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김종훈 기자] 여주시는 지난 9월 2일 여주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적용 생활임금액을 결정했다. 시는 근로자 임금 분야 전문가, 생활임금 분야 전문가, 노동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 8명의 위원으로 생활임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2024년 생활임금 시급 10,800원보다 2% 인상된 11,010원으로 심의‧의결하였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5년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인상률 1.7%)보다 980원 높은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 적용하면 월(209시간 기준) 230만 1,090원이다. 여주시 생활임금위원회 위원들은 시의 재정 상황, 실질적인 소득 감소,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결정하였고, 이번 결정에 따라 여주시 소속 근로자 및 시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금번 결정된 생활임금은 9월 10일 전까지 고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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