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침수 예방 '10cm 월류형 배수홈통 설치 가이드라인' 배포구체적 가이드라인·지원방안 제시하여 민간부문까지 도심지 빗물담기 확산 유도
[대한환경신문=이광근 기자] 서울시가 반복되는 극한 이상기후를 대비하여 극한‧집중호우 시 건물 옥상에 빗물을 담아 도시 침수를 예방할 수 있는 '10cm 월류형 배수홈통 설치 가이드라인'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10cm 월류형 배수홈통’은 서울시에서 자체 개발한 장치로, 건축물 옥상 배수구에 설치해 배수관의 통수 단면적을 줄여 방재 성능에 육박하는 극한‧집중 호우 시 최대 10cm 높이의 빗물을 옥상에 일시 저류해 지표로 흐르는 빗물량을 줄이고 하수관의 통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 서울시는 공공 건축물 중심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그간의 경험과 수자원 전문가‧연구원, 건축구조‧시공 전문가, 서울시‧자치구 관계부서 등 관련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본격적으로 민간 건축물까지 ‘10cm 월류형 배수홈통 설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관악구 수도방위사령부‧서울대학교,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 등 건축물 14개 동 시범 설치로 집중‧극한 호우 시 최대 1,400톤의 빗물을 일시 저장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대상 건물의 선정부터 설치, 유지관리까지의 단계별 절차와 건축물 구조 안전, 옥상 방수 문제 등 건축주(관리자)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사전 검토 기준 및 공공 지원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10cm 월류형 배수홈통’은 도심지 모든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서울시 및 자치구 주관 부서에서 침수취약지역 일대 건축물 대상으로 주구조, 허용 적재하중, 방수설비 및 지장물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옥상에 빗물 저류가 가능한지를 판단 후 설치를 진행한다. 특히 최대 10cm 높이의 빗물 하중(100kgf/㎡)을 지지하기 위해 옥상(지붕) 설계하중이 최소 130kgf/㎡(안전율 1.3 적용)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설치를 검토하며, 건축물 경과연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구조 전문가의 구조 안전 검토를 이행해 건축물 구조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옥상 빗물 담기로 인한 누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수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최근 5년간 누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방수층 균열 및 탈락 등이 발견되지 않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설치를 검토하며, 방수 보강이 필요한 경우 방수 시공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방수 시공 시 차열 방수재(쿨 루프)를 사용토록 하여 도시침수 예방과 도심 열섬현상 완화의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이번에 마련한'10cm 월류형 배수홈통 설치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배포됐으며, ‘10cm 월류형 배수홈통’ 설치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치수안전과 또는 자치구 치수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9월 27일 ‘기후위기 대처 풍수해 대응전략 콘퍼런스’를 개최하여 시민,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도심지 물그릇 확보 방안 및 빗물담기 효과 등 서울시 풍수해 정책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안대희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강남역 일대의 빗물 저류가 가능한 건축물(4,875동)에 ‘10cm 월류형 배수홈통’을 설치할 경우 최대 8.34% 침수면적 감소 효과가 있다고 분석되어, 건물 옥상 빗물 담기가 방재 인프라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심지에서 풍수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책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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