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전현희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4일 이마트트레이더스 수원점을 방문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 홍보와 계도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의 종류와 기준을 알리고자 마련하였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홍보전단지 및 플래카드 등을 이용하여 방문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 홍보와 준수를 당부했다. 홍보 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장애인 대상자가 미탑승한 채로 주차하면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2면 이상 침범 또는 이중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 50만원, 유효하지 않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사용하면 과태료 200만원 부과 등으로 제도를 상세히 홍보하여 경각심을 높였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정차 시간과 관계없이 단속 대상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차위반 차량의 실시간 신고가 가능함을 홍보했다. 김수정 사회복지과장은 “상습 위반 구역이자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 홍보 활동을 통해 시민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제도를 다시금 알리고 바람직한 주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하겠다. ”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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