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전현희 기자] 시흥시는 지난 4일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서 고용노동부와 함께 임금 체불 청산 방안 및 노동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시흥시 백종만 경제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흥시 내 임금 체불 현황과 청산 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방안 마련에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흥시 관내 사업장의 임금 체불액은 116억 원, 체불 근로자 수는 1,969명(2024년 9월 말 기준)으로, 작년 동기 대비 비슷한 수준이나,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체불 비중이 92.8%로 7.4%p 증가해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임금 체불은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안산지청은 ‘임금 체불 집중 청산 및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생한 체불에 대해 연말(10.28~12.31) 집중 청산 노력을 위해 취약 관리 대상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며, 고액 및 집단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직접 청산 지도하는 등 체불 사업주의 자발적인 청산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또한,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상습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 중이다. 이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건설 대금을 받았음에도 건설 일용 근로자 43명의 임금 약 1억 6천만 원을 체불하고, 채무변제 및 가족 생활비 등에 사용하며 도피해 온 동종 전과 11범의 건설업자 ㄱ씨(69세)를 지난 10월 1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임금 체불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뿐 아니라,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산업재해 예방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향후 양 기관이 수시로 만나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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