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강태우 기자] 안산시 단원보건소는 오는 22일까지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정착을 위한 금연 구역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안산시와 단원보건소, 단원구청, 원곡파출소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음식점, PC방, 실내체육시설, 금연 건물 등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구역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또한 건강증진법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금연 구역이 확대되고 학교 시설이 신규 금연 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30m 이내 구역 준수 여부도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은 금연 구역 홍보와 계도 위주로 진행되나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하철 역사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버스정류장 및 택시 승강장 경계로부터 5m 이내 ▲금연 건물 ▲담배 소매업 및 담배 자동판매기기 등 금연 구역 기준 준수 사항과 금연 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지도단속도 펼친다. 정영란 단원보건소장은 “원곡동, 중앙동 등 민원 빈발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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