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법규 위반 이륜자동차 합동 단속 실시수원중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함께 장안구청사거리 진행
[대한환경신문=전현희 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6일, 수원중부경찰서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함께 장안구청사거리 일대에서 법규 위반 이륜자동차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최근 몇 년간 배달 대행 서비스의 급증과 함께 이륜자동차의 불법 행위가 증가하면서 교통안전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장안구는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상습 민원이 발생하는 장안구청사거리 일대를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주요 단속 항목으로는 △미인증 등화장치 부착 여부 △등록번호판 규정 위반(번호판 가림 및 훼손) △번호판 미부착 운행 △소음기준 위반 등이 포함됐다. 단속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위반 사항이 적발된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에게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상수 장안구청장은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올바른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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