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불법 이륜자동차 합동 단속 실시수원남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함께 광교중앙역 3번 출구 부근 진행
[대한환경신문=전현희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6일 수원남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함께 불법 이륜자동차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단속은 불법 이륜자동차 증가에 따라 시민의 불편 사항 해소 및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상습 민원 발생 지역인 광교중앙역 3번 출구 부근에서 수원남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합동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미인증 등화장치 부착 여부, 등록번호판 규정 위반(번호판 가림 및 훼손), 번호판 미부착 운행, 신호 위반, 소음기준 위반 등이며 약 1시간 동안 실시됐다. 이날 단속에 적발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신필교 경제교통과장은 “이번 합동 단속을 계기로 시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올바른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