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수억 원대 도시개발사업조합 비리 적발도시개발사업조합장 및 임원 등 6명 뇌물수수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
[대한환경신문=김진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라남도 순천시의 한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임직원과 조합장이 건설업자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건설업자가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을 편취한 사실로 검찰에 기소됐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전라남도 순천시 일대에 약 2,400세대의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됐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 간부들과 건설업체 사이의 부정 결탁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그러던 중 지난 2022년 11월경 이 사건이 부패신고로 접수되어 국민권익위는 조사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조합장 A, 상근이사 B 및 총무과장 C가 건설업자로부터 수억 원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난 2023년 2월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국민권익위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받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약 1년 6개월에 걸쳐 이 사건 조합 사무실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조합장 A가 1억 5백만 원, 상근이사 B가 2억 원, 총무과장 C가 1억 원을 각각 건설업자로부터 수수한 혐의와 건설업자가 이 사건 조합의 체비지를 매수하게 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이고 10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이 밝혀졌고, 광주지방검찰청 순청지청은 조합장 및 임원 등 6명을 뇌물수수, 뇌물공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국민권익위 김응태 심사보호국장은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도시개발사업은 부패가 발생하기 쉽고 그 폐해가 부실공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사 현장에서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도시개발사업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