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시군마다 다른 공동주택 감사 처분! "통일된 감사기준 마련" 촉구!최근 4년간 지자체 기획감사 비송사건 총 262건, 불처분 포함 과태료 50%이상 감액 142건
[대한환경신문=윤은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8일 2024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지자체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획감사’가 통일된 기준이 없다보니 시군마다 감사실적과 행정처분이 천차만별이라고 지적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는 보통 입주민이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하는 민원감사와 지자체장이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감사를 하는 기획감사가 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원감사는 2023년에 2건으로 2020년 대비 51.2% 감소한 반면, 기획감사는 2023년 190건으로 2020년 대비 30% 증가했다. 2023년 기준, 경기도는 기획감사를 통해 공동주택에 68건의 과태료를 부과해 단지당 평균 2.3건으로 시군이 부과한 평균 과태료(1.8건)보다 높았다. 최승용 의원은 최근 4년간 경기도와 경기도 내 시군이 실시한 기획감사 결과를 분석하며 “지자체의 기획감사 이후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이의제기를 한 비송사건은 262건으로 법원이 과태료를 그대로 유지시킨 판결은 83건(32%), 지자체의 처분을 전면 기각 즉, 불처분한 경우는 38건으로 불처분을 포함하여 최초처분보다 50% 이상 과태료가 감액된 경우는 총 142건으로 절반이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법원이 지자체의 최초처분을 변경시키는 것은 행정력의 권위가 떨어지는 일”이며, “절차상의 실수와 단순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반행위로 인해 입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과태료라는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최승용 의원은 “‘기준 없는 감사’가 과도한 행정처분과 시군별 제각각의 감사 결과를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최 의원은 2021년 성남과 하남의 감사 사례를 비교하며 “성남과 하남은 각각 11개 단지와 8개 단지에 기획감사를 실시했는데 성남은 295개의 행정처분 중 108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반면 하남은 71개의 행정처분 중 과태료 부과는 3건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파주, 오산, 연천의 경우 감사실적이 전무했으며, 양평은 감사실적은 있지만 행정처분이 없었고, 남양주(385건), 용인(338건), 안산(274건)이 가장 높았다. 31개 시군 내 감사실적과 행정처분이 제각각이었다. 이에 대해 최승용 의원은 공동주택관리 감사제도에 대해 4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공동주택관리 감사실무 기준 마련, 둘째 컨설팅을 활성화, 셋째 과실에 고의성이 없을 경우 적극적인 면책제도 도입, 넷째 과태료 부과에 대해 숙고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부과심의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과태료 부과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고 아파트의 주거문화를 망가뜨리는 요인 작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공동주택관리 감사제도의 정교한 보완이 필요한 시점으로 제도 정비를 위한 TF팀을 구성해 연구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공동주택의 진화된 주거복지를 위해 공동주택관리센터 만들 준비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해 연구용역을 하고 있어 지적하신 부분도 연구용역에 반영해 지혜를 도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최승용 의원은 “질의의 본질은 감사제도의 폐지가 아니다”라며 “지자체, 공동주택 관리자, 입주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감사제도의 보완을 요청하는 것이다”라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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