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복지국의 조례 위반과 민선 8기 장애인 정책 부재 질타지미연 의원 "공직자로서 1,410만 도민에게 한 점 부끄러움 없도록 규정을 준수하고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복지정책 개발해야"
[대한환경신문=윤은숙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1월 8일 제379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업무처리와 기존 방식을 관행적으로 따르고 있는 장애인 자립 지원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 의원은 “조례에 따른 행정집행은 기본 원칙이며, 조례의 준수는 적법절차에 따른 행정의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복지국이 조례를 소홀히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는 단순한 지침이 아닌,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로서 엄중하게 준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특히, 복지국이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정책심의위원회와 성년 후견인 제도 이용 지원사업 운영위원회의 사례를 언급하며, “조례에 따라 준수되어야 할 규정들이 관련 부서 담당자의 무관심과 편의대로 운영되고 있어, 기관 및 사업의 평가가 부실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지 의원은 복지국이 조례를 단순한 참고 사항으로 여기는 점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조례는 모든 공직자들이 준수해야 할 필수 기준이자 도민과의 약속”이라며, 조례에 기반한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민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 의원은 복지국에 강력한 개선 조치를 요구하며, 복지국 소관 모든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위원회 운영 등 의무사항을 철저히 확인하고, 11월 14일 종합감사 전까지 개선 대책을 경기도의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해, 조례의 실질적인 준수를 위해 필요한 보완 조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지 의원은 장애인자립지원과에 대한 질의에서 “장애인들이 자립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이 발전해야 하지만, 현재 관련 부서는 기존에 해왔던 방식을 반복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자립 지원 정책이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서, 직업 훈련, 기술 교육, 일자리 연결 등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 의원은 “공직자로서 1,410만 도민에게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자세로 공직에 임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민을 위해 조례가 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