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 체육진흥기금 관리 부실 및 티메프 환불 절차 문제 강하게 질타

체육진흥기금의 고갈 위험 및 부적절한 환불 절차 지적

윤은숙 기자 | 기사입력 2024/11/12 [09:40]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 체육진흥기금 관리 부실 및 티메프 환불 절차 문제 강하게 질타

체육진흥기금의 고갈 위험 및 부적절한 환불 절차 지적
윤은숙 기자 | 입력 : 2024/11/12 [09:40]

▲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 체육진흥기금 관리 부실 및 티메프 환불 절차 문제 강하게 질타


[대한환경신문=윤은숙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영 의원(용인10)은 제379회 정례회 제2차 상임위원회 2024년도 사무행정감사에서 체육진흥기금의 관리 부실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29년 6월 30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고갈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내년 예정된 지출 예산이 103억 원인 상황에서, 현재 확보된 전입금이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일부 사업의 일반회계 전환 가능성을 언급하며, 형평성 있는 기금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 제출이 조례에 명시된 기한을 어기고 있다”며, “2022 회계연도 결산보고는 2023년 3월 28일에 결재되었지만, 이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제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또한 지난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와 관련된 경기투어패스 환불 문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환불 절차에서 발생한 금액 차이와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지방재정법 제34조와 지방회계법 제25조의 예산총계주의 원칙 및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윤 의원은 이어서 “판매수익금을 직접 사용해 환불한 것은 명백한 법규 위반이며, 이는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따라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의회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이루어진 이번 조치는 매우 큰 과실”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현재의 기금운용 방식과 법규 준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며, “정말 필요한 사업에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 종목에 편향된 지원이 아닌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기금 운용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환불 절차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시정 조치를 요구하며,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관리감독과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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