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

공정위, 제21회 카르텔 업무설명회 개최

카르텔 제도‧심결례‧판례 교육

김진훈 기자 | 기사입력 2024/11/12 [12:27]

공정위, 제21회 카르텔 업무설명회 개최

카르텔 제도‧심결례‧판례 교육
김진훈 기자 | 입력 : 2024/11/12 [12:27]

▲ 공정거래위원회


[대한환경신문=김진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과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스스로 이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21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

카르텔 관련 법령‧제도, 심결례, 주요 판례 등을 소개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이번 설명회는 11월 12일(화) 오후 2시에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개최된다.

카르텔은 시장경제의 작동을 멈추게 하는 가장 악질적인 반칙 행위로서 불법적으로 가격 인상이나 출고조절 등을 시도하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카르텔 업무 설명회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카르텔 관련 법령·제도 및 제재 사례뿐만 아니라 실제 영업 활동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기업 및 사업자단체 임직원에게 현장감 있는 강의로 진행되는데, 카르텔을 예방하기 위한 기업들의 준법 의지를 다지고 영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카르텔 행위를 억제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 설명회에 많은 기업 및 사업자단체의 임직원들이 모이는 만큼, 이번 설명회를 카르텔 법령이나 제도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다른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청취하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EU, 중국 등 해외에 파견된 주재관을 통해 해당 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카르텔 예방 교육을 진행하여 현지 법 위반 예방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