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지속 가능한 양봉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대표발의 “양봉산업 발전 및 양봉농가 소득 증대 기대”
[대한환경신문=윤은숙 기자] 경기도의회가 급감하는 꿀벌 개체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양봉산업 환경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선다. 경기도의회는 13일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수원7)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양봉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꿀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꿀벌 보호를 위한 관련 연구 및 지원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해 ▲꿀벌 보호 ▲밀원식물 보급 및 서식처 확대 ▲말벌 방제 및 퇴치 ▲토종벌 육성 및 보급 ▲양봉농가 경영 안정 지원 ▲양봉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꿀벌은 종자 형성과 과실 생산을 유도하는 농작물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개체이다”라고 말하며 “최근 세계적인 기후 위기로 꿀벌 개체가 급감하고 있어, 꿀벌이 없다면 식량공급에 큰 위험이 처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꿀벌은 주변환경에 민감한 환경 지표종으로 꿀벌이 많이 사는 곳은 생태계가 건강하다는 뜻이다”라고 말하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내 양봉산업이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양봉농가 소득이 증대되길 기대한다.”라고 조례 개정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전 세계 식량 90%를 차지하는 100대 농작물 중 70% 이상이 꿀벌의 화분 매개에 의존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꿀벌 생태계의 복원 및 꿀벌 개체 보호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증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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