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GH 소유 상가 마스터리스 임대, 특혜소지 있어위례신도시 소유 상가에 대한 마스터리스 방식의 장기임대는 특혜 소지 우려
[대한환경신문=윤은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소유했던 일부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방식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며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소유한 위례신도시 내 일부 상가건물을 수년동안 한 업체에게 상가 전체를 장기로 임대한 후 이를 재임대하는 마스터리스 방식으로 임대했던 것은 해당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GH 사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확인하여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유영일 의원은 “해당 상가건물의 등기부를 열람해 보면 경기도시공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로 소유자 명이 변경된 일자가 상가 호수별로 서로 다른 것은 GH의 자산관리체계가 아직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냐”고 지적하며, “GH는 해당 상가를 수년간 특정기업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최근에서야 해당 상가를 매도한 것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유 의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자산보유 부동산에 대해 장부가액, 취득가액, 공시가격 등으로 공개하고 있는데 반해 GH는 장부가액으로만 관리하고 있어 부동산 관리의 투명성과 실효성이 없다”며, “GH 소유자산에 대해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GH 관계자는 “타 공사 사례를 참조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유영일 의원은 GH사장을 포함한 담당부서장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자 GH가 제출하는 자료를 확인 후 20일 예정되어 있는 종합감사에서 추가질의를 예고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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