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진영 의원, 경기도 감사위원회, 경기아트센터 감사 절차 및 규정 위반 의혹 질타제보자 정보 누설 및 자료 확인 부족 지적…절차 개선 촉구
[대한환경신문=윤은숙 기자] 박진영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화성8)은 12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 내부 감사 규정 위반’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박진영 의원은 경기도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통해 “지난 경기아트센터 감사와 감사실장의 부당 행위 비판 및 감사”를 강하게 질타하며, 절차 개선과 감사위원회의 안일한 감사 태도를 비판했다. 박진영 의원은 감사위원회의 경기아트센터 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감사실장의 반복된 갑질과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직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감사실장이 익명 제보 사건을 전체 직원에게 누설한 점을 지적하며, “감사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행위는 법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아트센터 감사실장의 이러한 행위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내부 감사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것을 경기도 감사위원회에 요구했다. 또한 경기아트센터 감사 과정에서 감사위원회가 자료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감사 대상에 대한 사실 관계를 철저히 검토하고 행정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제보 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미준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제보된 사항이 확인되면 공식 절차에 따라 처리 및 처분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경기아트센터 감사실장이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전체 직원에게 메일을 발송했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공공감사 규정과 경기도 감사 규칙에 따라 비밀 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사항을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감사위원회의 경기아트센터 감사 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러한 행태가 경기도 전체 감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강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한목소리로 행정사무조사까지 필요한 사안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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