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도지사 공약이 점령한 교육청 협력사업도-교육청-시ㆍ군이 함께하는 협력사업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게 필요한 사업이어야
[대한환경신문=윤은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12일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의 시정요구와 무관하게 추진된 경기도-도교육청 간 교육협력사업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교육협력사업은 경기도가 교육ㆍ학예 진흥을 위한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김민호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도지사나 교육감 공약사항이 교육협력사업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도에서 진행한 연구용역 설문조사와 2024년 교육협력사업을 살펴보면 도지사 공약사업뿐이다”라며,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은 뒤로하고 도지사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협력사업을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학교 밖 청소년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청소년 건의사항을 살펴보면, 행정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청소년이 아닌 ‘학생’을 대상으로 공모전이나 각종 대회를 추진하여 결과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참여기회를 박탈한 사례, 학생증이 있어야 할인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경기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학교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학교 밖 청소년이 차별받는 사례를 파악하여 차별해소는 물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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