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화물차 주차 대란 방치할 것인가?' … 도민 안전 위한 강력 대책 촉구

불법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적 지원과 적극적인 홍보대책 마련

윤은숙 기자 | 기사입력 2024/11/13 [12:59]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화물차 주차 대란 방치할 것인가?' … 도민 안전 위한 강력 대책 촉구

불법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적 지원과 적극적인 홍보대책 마련
윤은숙 기자 | 입력 : 2024/11/13 [12:59]

▲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화물차 주차 대란 방치할 것인가?' … 도민 안전 위한 강력 대책 촉구


[대한환경신문=윤은숙 기자]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12일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화물차 불법 주차와 밤샘주차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마련과 홍보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박명숙 의원은 “화물차 차주들이 거주지 근처에 주차하려다 보니 불법 주차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의 경우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울 경우 차량 구입이 불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느슨한 제약으로 인해 오히려 불법주차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하며 규제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차량 주차를 위한 시군의 주차장 조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물차 전용 주차 공간이 부족해 도로변, 학원가, 주택가 등 불법 주차가 만연해 도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방송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불법주차에 대한 도민 인식 개선 하고 화물차 차주들이 불법주차의 위험성을 인지하도록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화물차 차주를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 단속을 강화하고, 공용 차고지와 임시차고지 조성을 통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화물차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와 도민의 안전 문제가 심각한 만큼 도민 안전을 위한 홍보 프로그램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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