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

고용노동부, 새출발 희망 소상공인도, 일자리 찾는 청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함께합니다

’25년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 시범 운영

차승근 기자 | 기사입력 2024/09/04 [16:30]

고용노동부, 새출발 희망 소상공인도, 일자리 찾는 청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함께합니다

’25년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 시범 운영
차승근 기자 | 입력 : 2024/09/04 [16:30]

▲ 고용노동부


[대한환경신문=차승근 기자]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참여자 맞춤형으로 더욱 촘촘해질 전망이다. 지난달 발표된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및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을 제공한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25년부터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재취업 등 새출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 취업마인드셋 사전교육(1개월)을 먼저 제공하고, 이어서 고용노동부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연계하여 소상공인 선호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는 소상공인이 생계 부담을 덜고 재취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110만원의 훈련참여수당과 최대 19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됐다.

이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폐업소상공인을 정규직으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1년간 월 30~6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여 채용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내년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이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경우, 매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분의 훈련참여수당과 4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추가 지원하는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도 운영된다.

’25년 1월부터 1만 3,000여명의 빈일자리 취업 청년에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을 지원할 예정으로, 구직 청년-구인 기업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폐업소상공인과 청년의 새로운 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