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도민 안전과 공공질서 위해 주취자 보호 체계 개선 촉구주취자 난동· 경찰 업무 과부화 ·…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확대와 보호시설 신설 제안
[대한환경신문=윤은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8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운영 중인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응급의료센터 확대와 별도 보호시설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현재 경기도 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일부 병원에만 설치되어 있어, 긴급 상황에서 모든 주취자를 보호하고 조치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이러한 한계가 경찰과 의료진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자해 및 타해 위험성이 높은 주취자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물리적 충돌이나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현장 경찰관들이 주취자 보호를 위해 애쓰는 동안 정작 중요한 치안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의료 처치가 필요한 주취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지만, 의학적 처치가 필요하지 않지만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주취자까지 관리해야 하는 현실은 경찰과 의료진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응급의료센터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별도 보호시설을 마련해 응급의료센터와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주취자 보호 문제는 단순히 경찰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 도민 안전과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주취자 보호 체계를 개선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남부·북부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부천 다니엘병원, 성남시의료원,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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