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TRS를 채무보증처럼 이용하는 규제회피 가능성 효과적 차단
[대한환경신문=김진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19일부터 12월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총수익스와프 등 파생상품을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차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채무보증 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국내 계열회사들끼리 하는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대기업집단 전체의 동반부실화, 대기업집단으로의 여신편중 등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일부 대기업집단이 TRS라는 파생상품을 채무보증처럼 이용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편법적 채무보증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전문가, 관계 부처,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채무보증 탈법행위의 판단기준과 유형을 규정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고, 이 과정에서 TRS 등 파생상품의 효용, 거래 실질 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TRS 거래가 위축되지 않도록 했다. 고시 제정안은 상출집단 소속 국내 회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 등의 파생상품을 계열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수하여 실질적으로 채무보증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탈법행위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여러 기초자산 중 채무증권, 신용연계증권 및 파산 등에 따른 신용변동은 채무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어, 이 3개 기초자산으로 설계된 파생상품을 적용 대상으로 설정했다. 이에 반해 자본적 성격이 뚜렷한 ◉지분증권, ◉수익증권 등의 기초자산으로 설계된 파생상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한편, 현재 상출집단은 TRS를 금융기관과 직접 거래하는 경우도 있지만, 금융기관이 특수목적법인을 중간에 두고 거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실태를 반영하여 공정거래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과 함께 특수목적법인도 거래당사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이렇듯, 상출집단 소속 국내 계열사들이 채무적 성격을 지닌 기초자산으로 설계된 파생상품을 금융기관 또는 특수목적법인과 거래하면서 실질적으로 채무보증의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만 탈법행위에 해당되도록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관련 판례처럼 채무보증의 실질과 효과를 고려함과 동시에, 정상적 TRS 등 파생상품 거래가 위축되지 않도록 기준을 설계했다. 고시 제정안은 제도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채무보증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유형과 함께 ‘해당하지 않는’ 유형까지 열거했고, 각 유형별 구체적 예시도 제시했다. 먼저, 탈법행위 해당 유형으로는 ▲사채와 같은 단순 채무증권과 ▲신용연계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열거했다. 이 파생상품들은 실질상 채무보증의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해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대표적 유형으로 꼽았다. 한편, 탈법행위 미해당 유형으로는 전환사채와 같이 계약상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상태에서 전환권이 행사되면, 사채였던 기초자산이 주식으로 바뀌는 실질을 반영하여 계약 기간 내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에는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화했다. 또한 기초자산이 △주식 또는 △수익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는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도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고시 제정으로 인한 시장 혼란, 법집행의 불명확성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상출집단이 새롭게 계약한 파생상품부터 동 고시를 적용하도록 부칙을 두었다. 이번에 행정예고한 고시 제정안이 시행되면, 상출집단이 TRS 등 파생상품을 채무보증 제한제도 우회수단으로 악용하는 탈법행위가 효과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예측가능성 역시 높아져 파생상품을 통한 채무보증 탈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제정안을 확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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