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246만 외국인주민과 따뜻한 동행! 지역 맞춤형 외국인주민 지원 사례는?‘2024 지자체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 개최
[대한환경신문=김진훈 기자] 행정안전부는 11월 2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4 지자체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 심사를 개최한다. 2023년 기준, 3개월을 초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246만 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의 약 4.8%를 차지하며 명실상부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됐다.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은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 있어서도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 맞춤형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접수한 총 53개 사례 가운데, 1차 전문가 심사 및 ‘소통24’를 통한 2차 대국민 심사를 거친 총 8건의 사례가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에서 순위를 겨룰 사례는 돌봄사각지대 다문화 아동을 위한 마을품 보둠교실(부산 사하구), 요람에서 취업자격증까지 정착지원프로그램 운영(부산 수영구), 노(인)・다(문화)・지(역) 돌봄 공동체(대구 달서구), AI기반 외국인 의료지원서비스(인천광역시), 외국인 생애주기별 맞춤지원(경기 안산시),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인UI 지원서비스(강원 홍천군), 청각장애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충남 천안시), 119신고 통역봉사단 운영(전북특별자치도) 8건이다. 본선에 진출한 8건의 우수사례는 현장 발표 후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점, 우수상 3점, 장려상 4점이 결정되고, 수상한 지자체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함께 총 4억 원(최우수상 1억 원, 우수상 각 6천만 원, 장려상 각 3천만 원)의 특별교부세가 교부된다. 지난해에는 부산광역시의 ‘공공의료기관 상주 통역 서비스 운영’ 사례가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15개국 출신 외국인주민 66명이 의료기관에서 통역가로 활동하면서 월 평균 240여 건의 통역을 지원하여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된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우수사례를 전국 지자체에 공유하여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경진대회 이후에는 지자체 담당자들과 ‘외국인주민 지원 활성화 방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조영진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우수사례들은 외국인주민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외국인주민이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들로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 지자체의 외국인주민 지원 맞춤형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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