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김진훈 기자]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는 18일 김해시 대청동 대청계곡 일원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산림청은 국민들로부터 산림분야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연중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렴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불편사항 해소에 노력해오고 있다. 규제혁신 성과로서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연간 종사일수를 90일에서 60일로 완화했고, 산양삼 재배용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을 20년 이내에서 20년 이상 연장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그 외에도 국립자연휴양림 장애인 전화예약서비스 도입, 산림복지서비스 이용편의 개선,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등의 사례가 있다. 김병한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진행 하겠으며,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산림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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