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범죄피해자 지원의 효율성과 형평성 확보 강조범죄피자 지원센터 운영 한계 지적 … 지원금 확대 및 지역별 특성 반영 필요
[대한환경신문=윤은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9일 경기도 인권담당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운영 방식과 지원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원금 확대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법무부 인증을 받은 10개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균등하게 연간 2천만 원의 지원금을 배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역별 피해자 수와 지원 요구가 상이함에도 동일한 지원금이 배정되는 방식은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피해자의 회복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센터별로 상이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생계형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 발굴과 복지 연계를 통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안 의원은 “현재 센터의 지원 범위와 사업이 제한적이고, 운영 예산 역시 최소한으로 배정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도움을 제공하기 어렵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금을 확대하고, 센터 간 협력 체계 강화를 통해 피해자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자 지원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하고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경기도가 범죄피해자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도민의 안전과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현재 10개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연간 2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센터 운영의 한계와 예산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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