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마련

기존 항공법령에 대한 규제완화로 자유로운 실증 가능

임형준 기자 | 기사입력 2024/11/21 [11:53]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마련

기존 항공법령에 대한 규제완화로 자유로운 실증 가능
임형준 기자 | 입력 : 2024/11/21 [11:53]

▲ 국토교통부


[대한환경신문=임형준 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실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특례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특례는'도심항공교통법'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기존의 항공 4법(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중 UAM 운영에 필요한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조정해, 도심항공교통의 실증사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UAM 팀코리아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이 머리를 맞대어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자유로운 기술 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안을 마련했으며, 국가교통위원회 심의(서면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규제특례는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K-UAM 그랜드챌린지)에 참여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체등록 규제완화) 현재는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는 국내 중복 등록할 수 없지만, 도심항공교통 실증에 한해 외국에 등록된 기체라도 국내 중복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로써, 기업들이 다양한 기체를 활용해 실증할 수 있게 됐다.

(도심 실증비행 허용) 기존에는 도심 실증에 제한이 있었으나, 도심항공교통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도심지에서의 안전테스트 결과 등 추가 검증을 통해 안전이 확보된다면 도심 내 실증비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안전보고 체계마련) 도심항공교통에 적합한 새로운 안전 규정을 마련해, 사고나 장애 발생 시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항공안전과 새로운 교통수단의 공존을 도모한다.

한편, 이번 국가교통위원회를 통해 미국과 유럽 등에서 제작중인 기체를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도심형항공기 기준’을 정했고,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구역’ 지정도 함께 이뤄졌다.

실증사업구역은 올 하반기 실증이 이뤄지는 1단계 전남 고흥 지역과 2단계 수도권 지역 중 아라뱃길 구간만 먼저 지정했고, 추후 실증사업 진행 상황에 맞춰 추가적으로 지정해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규제특례가 마련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자유롭게 기술을 검증하고, 한국이 도심항공교통 선도국으로 자리 잡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첨단 기술과 제도의 융합으로 도심항공교통이 우리의 삶 속으로 더 가까워진 만큼,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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