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김종훈 기자] 의정부시는 11월 말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외국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올 8월 말 기준 의정부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703명으로 체납액은 2억7천500만 원이다. 세금 납부 인식 부족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외국인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다양한 체납 정리 계획을 통해 징수할 계획이다. 시는 주요 외국인 지원시설을 중심으로 5개 외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키스탄어, 캄보디아어)로 번역된 체납 안내문을 배포해 지방세 납부를 유도한다. 아울러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재산압류를 비롯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매, 외국인 근로자 전용 보험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징수활동을 벌인다. 하영식 징수과장은 “특별 정리 기간 운영으로 외국인 체납자에게 세금 납부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할 것”이라며,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차별 없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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