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국순옥 기자] 연천군은 4일 연천수레울아트홀 대공연장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법령뿐만 아니라 공직생활 중 겪을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과 같은 부패방지 관련 법령으로써 특히, 직무상 갑질 금지와 관련된 행동강령이 강조됐다. 교육에 참석한 직원들에게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되새기며, 연천군의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 김덕현 군수는 “이번 교육으로 모든 직원이 부패방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더욱 청렴한 공직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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