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

방통위, 아이폰16 이용자 사기 피해 주의보 발령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의한 속임수 판매 주의

김진훈 기자 | 기사입력 2024/09/05 [11:11]

방통위, 아이폰16 이용자 사기 피해 주의보 발령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의한 속임수 판매 주의
김진훈 기자 | 입력 : 2024/09/05 [11:11]

▲ 방송통신위원회


[대한환경신문=김진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중 애플의 아이폰16 출시(예정)를 앞두고 허위 ‧ 과장·기만 광고를 통한 휴대폰 사기 판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일명 ‘성지점’은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온라인 카페 · 블로그 · 밴드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은밀하게 영업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통사에서 제공하는 선택약정 할인, 신용카드 제휴 할인 등을 유통점에서 할인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이용자들을 현혹시킬 수 있다.

이러한 속임수 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저렴한 구매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과 잔여 할부금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이통사에 불법지원금 자제 등 시장안정화를 당부하고, 이통사·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와 함께 민원신고 유통점과 온라인 영업을 하는 판매점을 중심으로 사전승낙서 게시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한편, 허위·과장·기만 광고 등 속임수 판매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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