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국순옥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지난 3일 2024년 하반기 후속 인사 신규자를 대상으로 청렴 서약식을 진행했다. 청렴 서약식은 인사 발령자가 청렴 행동 수칙 결의문을 낭독하고 그 실천 의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함으로써 주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한 다짐을 하는 일산서구 자치행정과의 자율적 청렴 시책 중 하나이다. 청렴 서약의 주요 내용은 공직자로서 ▲부정·부패 경계 ▲부정 청탁 근절 ▲금품·향응 수수 금지 ▲직무 관련 부당 간섭 배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등이다. 서병하 일산서구청장은 “공직자로서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청탁의 유혹이 있을 수 있으나, 시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라며, “이번 청렴 서약식을 통해 마음 깊이 청렴 실천 의지를 새기고 공직 생활을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구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이번 청렴 서약뿐만 아니라 부서 내 업무별 청렴 문구 수립, 직능단체에 대한 청렴 교육 등 자체 청렴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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