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국순옥 기자] 양주시가 오는 10월 11일까지 농민기본소득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신청자는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농민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대상은 양주시에 연속 2년 이상(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양주시에 연속 1년 이상(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등 실제 농업 생산 활동에 종사해 온 농민이다. 해당 거주지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9월 19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백만 원 이상인 농민 또는 농업 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 노동자 및 청년 기본소득 지원 대상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는 경우 환수 조치 및 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대상자 확정 절차를 걸쳐 12월에 지급하며 기준 자격을 만족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상반기 신청을 받아 6,020명의 지급 대상자를 선정해 1~6월분 3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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