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국순옥 기자] 양평군은 지난 9일 양평군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및 물가상승률과 군의 재정자주도를 고려해 2025년 생활임금 시급을 10,98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인 10,750원보다 2.2%(230원) 인상된 금액이며,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보다 9.4%(950원) 많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공공 부문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이번에 의결된 생활임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평군과 출자·출연기관 등 군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군에 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기관과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군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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