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

안성시, 2024년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부과

김종훈 기자 | 기사입력 2024/09/10 [13:37]

안성시, 2024년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부과

김종훈 기자 | 입력 : 2024/09/10 [13:37]

▲ 안성시청


[대한환경신문=김종훈 기자] 안성시는 2024년도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91,190건, 53,143백만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은 주택(1/2)과 건축물, 9월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세액으로 한꺼번에 부과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는 2024년 9월 30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창구 및 CD/ATM에서 조회 및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된다. 전국 ARS 전화번호를 사용하거나 인터넷 지로 및 시청 세정과ㆍ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를 이용하면 집이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안성시는 지방세 부과내역을 이메일과 모바일로 전달하는 전자송달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전자송달 신청시 8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동이체와 병행시 1,600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 금융앱, 카드사앱, 위택스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안성시 공천득 세정과장은 “재산세 납부마감일인 9월 30일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며 인터넷납부 등은 접속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