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국순옥 기자] 광명시는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지원할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 11일 광명시는 ‘광명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28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글로벌경제에서 ESG 경영이 필수 전략으로 자리매김하는 흐름에 맞춰,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ESG 경영을 원활하게 도입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는 ▲ESG 경영 지원 계획 수립 ▲ESG 경영 현황 실태조사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ESG 경영 교육 및 홍보 ▲정부 및 국내외 기업, 연구기관과의 협력 등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조례를 통해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ESG 경영을 도입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오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에 ESG 중심의 엄격한 평가와 경영지침을 먼저 적용해, 대국민 서비스 질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앞으로 광명시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의 성장을 위해 ESG 경영이 지역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적 필수 경영전략으로 자리매김한 ESG 경영 ESG는 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제외한 친환경(environment), 사회적 기여(social), 투명한 지배구조(governance) 등의 분야에서의 기업성과를 말한다. 이는 기업이 사업을 하면서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과정에서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투명한 경영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야 한다는 경영접근 방식이다. 2027년부터 시행될 유럽연합(EU)의 ‘기업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 실사지침’(CSDDD)은 규정 위반 시 기업 매출의 최소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변화는 국내 대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내 대기업들이 협력사 평가 기준에 ESG 요소를 포함하면서, 중소기업들의 ESG 경영 도입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다가오고 있다. -사회공헌 활성화와 연계 위해 제도 정비 나서 광명시는 또한 올해 3월부터 기업의 사회공헌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들을 정비해 왔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책무로 규정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기업 평가 기준으로 삼아 ESG 경영 활성화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인정ㆍ물적 기부, 자원봉사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기업의 책무로 명시했다. ‘광명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는 대행업체의 평가 기준에 지역사회 기여도를 포함했다.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는 수탁기관 선정 시 기업의 지역사회 공헌 실적을 고려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입체적인 ESG 지원 사업으로 기업 성장 촉진 도와 광명시는 이번 조례 제정과 함께 다양한 ESG 관련 지원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우선 기후대응기금을 재원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발굴하는 ‘탄소중립 기여 및 실천 기업 지원 방안 수립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ESG 친화형 스타트업 18개 팀을 선발해 지원금을 제공하는 ‘ESG 친화형 스타트업 육성 사업’은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천하는 신생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에 ESG 교육, 맞춤형 진단평가, 전문 컨설팅, 국제인증 취득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들이 ESG 경영을 체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함께 ESG 경영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ESG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있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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