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

서울시 구청장協, 제192차 정기회의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市 도시계획 심의 시정 건의키로

최경미 기자 | 기사입력 2024/09/11 [18:14]

서울시 구청장協, 제192차 정기회의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市 도시계획 심의 시정 건의키로
최경미 기자 | 입력 : 2024/09/11 [18:14]

▲ 192차 정기회의


[대한환경신문=최경미 기자]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 9월 11일 서울시청 6층 기획상황실에서 민선8기 3차년도의 두 번째 회의인 제192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시와 구청장 연석회의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이필형 협의회장을 비롯한 25개구 구청장(부구청장 대리참석 포함)이 참석했으며, 서울시 김상한 행정1부시장을 비롯해 6명의 관계부서 실‧국장이 참석했다.

정기회의 안건으로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민선8기 4차년도 분담금 조정안(사무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본연의 목적을 위한 市와 區 협업 강화(서대문구),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개정 요구(서대문구), △서울'건강장수센터'사업 추진 관련 건의(양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원가계산 산정방법 개정 건의(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추진(은평구), △건축선 후퇴 부분 관리를 위한 건축조례 개정(강남구), △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현실화 제고(관악구), △공공산후조리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건의(용산구), △자동차관련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 건의(도봉구) △파크골프장 확충을 위한 국가하천점용허가 협조 요청(영등포구) △시유지(주택사업특별회계) 징수교부금 지급 요청(은평구) 등 모두 1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금번 회의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자치구에서 상정한 도시계획이 자치구의 계획과 달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중요한 사항은 주민 의견을 수렴한 자치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개선을 촉구하기로 했으며,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개정 요구(서대문구)” 및 “서울'건강장수센터'사업 추진 관련 건의(양천구)”, “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현실화 제고(관악구)”, “공공산후조리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건의(용산구)” 등 저출산 문제 해결과 각종 복지정책 개선을 위한 주제로 구청장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으로 추석명절에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자치구와 서울시가 협력하여 의료계 비상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이필형 협의회장은 “안건을 제출해 주신 구청장님들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며, 그동안의 협의회 관행을 벗어나 의결한 안건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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