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금연 구역 흡연 행위 야간 집중단속
대한환경신문 | 입력 : 2024/08/28 [16:53]
이천시보건소(소장 한미연)는 관내 금연 환경조성 강화를 위해 흡연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8월부터 매월 2회 야간 흡연 단속과 금연 지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소 담당 공무원과 금연 지도원 2개 조 총 8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이천시 관내 금연 구역 10,989개소(2024년 7월 기준) 중 야간에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금연 구역을 대상으로 금연 구역 내 스티커 부착 여부와 흡연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야간 집중단속은 금연 구역에 24년 5월 1일부터 주유소, 가스충전소가 추가되고, 8월 17일부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계 10m에서 30m로 확대됨에 따라 금연 구역을 홍보하고 흡연자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고취하고자 추진하였다.
이천시보건소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에서 금연 구역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1차 과태료 170만 원을 부과하고 금연 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공중이용시설 과태료 10만 원, 조례시설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니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이천시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시민분들께서도 금연 구역 내에서는 흡연이 이뤄지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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