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간부공무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5급 이상 간부 및 인허가 업무 담당 팀장 대상, 반부패 법령 사례 교육
[대한환경신문=최경미 기자] 서울 강북구는 지난 9일 구청 대강당에서 5급 이상 공무원 및 인허가 업무 담당 팀장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사회의 반부패 문화를 강화하고, 갑질 관행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김효손 전문강사가 담당해서 ▲예산의 부당사용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사적이해관계 신고 ▲갑질 관행 근절과 관련한 행동강령 교육 등을 사례 중심으로 흥미롭게 진행됐다. 이를 통해 참석자들은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청렴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교육에 참석해 “간부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청렴 가치를 실천하고 갑질없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달라"고 말했다. 한편 강북구는 올해 청렴도 향상을 목표로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 ▲구청장과의 청렴 간담회 ▲청렴 삼행시 공모 ▲2024년 강북구 청렴콘서트 등 다양하고 참신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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